매일신문

김희영-노소영 '20억 위자료' 판결 확정…"쌍방 항소 안 해"

항소 기한 지난 9일, 노소영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지난 8월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를 소개하고 있는 김희영 총괄 디렉터. 포도뮤지엄 제공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를 소개하고 있는 김희영 총괄 디렉터. 포도뮤지엄 제공

최태원 에스케이(SK) 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0일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지난 8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노 관장이 항소 기한인 지난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0일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태원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태원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노 관장)와 최태원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김 이사는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억원 위자료 지급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판시했지만 선고 4일 뒤 김 이사는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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