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투세 도입하면 사모펀드 세율 낮아진다? '부자 감세' 논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사모펀드 환매이익 세목 전환
최고 세율 종합소득세 49.5%서 금투세 27.5%로 하향

대구와 부산, 경남 창원·양산 등에서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400여명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민주당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투연 제공
대구와 부산, 경남 창원·양산 등에서 모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 400여명이 지난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민주당 측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한투연 제공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으로 자산가 위주인 사모펀드 투자자가 세율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라고 주장해 온 개인 투자자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로 얻는 수익은 크게 펀드 보유에 따른 분배이익과 환매·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으로 나뉜다. 현재 과세당국은 사모펀드 투자 수익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15.4%(지방세 포함)를 원천 징수하는데, 연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6.6~49.5%를 부과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환매이익에 대한 세목이 금투세로 전환되고,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 이상 소득에 세율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가 적용된다. 최고 세율만 비교하면 종합소득세 49.5%(과세표준 10억원 초과)를 부과하던 고소득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금투세 시행 이후 27.5%로 줄어드는 셈이다.

금투세가 자산가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 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일반 투자자가 사모펀드에 참여하려면 적어도 3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세율 인하를 지적해 온 개인 투자자 등은 지난달 25일까지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을 진행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오는 21일에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보유 자산이 큰 일부 투자자는 세율이 낮아지니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고액 투자가가 국내주식에 추가로 투자하지 않고,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개미 투자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금융투자소득세 =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 기본 공제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소득에 20%(지방세 별도),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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