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11일 정부 주관 회의서 전국 일괄 다자녀가정 정의 및 지원 조항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김 부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사업 등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매월 200만원씩 6개월간 총 1천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사업은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로 되는 시기에, 단축근무를 권장하고자 이에 따른 임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아이 동반 근무사무실 설치지원, 일·가정 양립 문화조성 기업 우대 지원 등 경북도의 다양한 저출색 극복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다자녀가정 혜택에 대한 일괄 기준과 전국 일괄 적용되는 각종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자녀가정 정의 및 지원 조항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김학홍 부지사는 "현재 다자녀가정의 정의와 지원 조항에 관한 법령 없이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 같은 광역시도 내에서도 각 시군에 따라 다자녀가정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 키우는 비용을 덜어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일관된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을 도모하고자 구성됐다. 여기서 주관해 열고 있는 회의는 지자체별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 및 정책 토론 등 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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