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혐의로 기소
몰카 촬영 혐의 황의조, 다음달 16일 첫 공판

최근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와 1년 계약한 황의조. 알라니아스포르 홈페이지 캡처.
최근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와 1년 계약한 황의조. 알라니아스포르 홈페이지 캡처.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 이모(3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처음 혐의가 제기된 후에는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내며 범행을 자백했다. 이씨는 1심 선고 전날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공탁한 돈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 황 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9월 총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의 1심 첫 공판은 다음 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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