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 제한과 지정조건 준수, 1억 원의 보석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조건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논의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증언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여행시 미리 신고 등이 포함됐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씨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2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7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댓글 많은 뉴스
[기고]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 논란 유감…우상화냐 정상화냐
정청래, 다친 손 공개하며 "무정부 상태…내 몸 내가 지켜야"
홍준표 "김건희, 지금 나올 때 아냐…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양수 터진 임신부, 병원 75곳서 거부…"의사가 없어요"
이재명, 진우스님에 "의료대란 중재 역할…종교계가 나서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