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서울중앙지법, 허 회장 보석허가 신청 인용
주거 제한, 지정조건 준수, 1억원 보석보증금 조건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 제한과 지정조건 준수, 1억 원의 보석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조건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논의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증언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여행시 미리 신고 등이 포함됐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씨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2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7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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