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 기각되면 발의자가 비용 부담'…與,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

윤 정부 출범 후 총 18건 발의돼 헌정사 전체 47% 달해
주진우, "탄핵은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

국민의힘 조배숙(왼쪽부터), 유상범, 주진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방적 진행 및 법안처리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배숙(왼쪽부터), 유상범, 주진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방적 진행 및 법안처리와 관련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공직자가 직무를 개시한 지 6개월 이내일 경우 탄핵을 금지하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정당이나 발의자는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탄핵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의된 탄핵소추안 11건을 포함하면 총 18건의 탄핵소추안이 윤 대통령 임기 중 발의됐다.

이는 그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발의된 전체 탄핵소추안(38건)의 약 47%에 달한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돼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이러한 무고성 탄핵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판단이다.

주진우 의원은 "탄핵 소추는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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