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귀 전공의 '감사한 의사' 조롱…의사 1명 구속영장

복귀 전공의 신상 공개…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영장신청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2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놓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2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기관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했지만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7월쯤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한 의사' 명단에는 복귀한 전공의들의 근무 이력, 가족 신상,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이 담겼다.

전공의 집단 사직 직후인 지난 3월에는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서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0일 온라인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실명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5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관련 용의자 2명을 우선 특정했다"며 "1명은 조사 후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카이브 등 접속 링크 게시자 3명을 추가로 특정해 스토킹처벌법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면서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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