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닐봉지에 코 박고 들숨날숨…골목에서 시너 흡입한 '배달기사'

강남 한 골목에서 시너 흡입
봉지에 코와 입 대고 수차례 들이켜
시너는 환각물질, 3년 이하 징역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시너)을 흡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서울경찰 유튜브에 따르면 경찰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달 기사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에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속 A씨는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수차례 숨을 들이켜고 내뱉는 모습이었다.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112상황실은 실시간 방범 카메라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씨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인계했다.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때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오토바이에서도 시너 흡입에 사용한 증거품이 나왔다.

한편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부탄가스, 접착제, 아산화질소(해피벌룬) 등이 해당한다. 동법은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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