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나 설 등 긴 연휴마다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타 지자체에 비해 대구는 유기 동물 관련 인력이 눈에 띄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심각해지는 유기 동물 문제에 대응하려면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긴 연휴 기간에는 유기 동물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나 전문가의 경험 역시 이를 뒷받침 하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버려진 유기동물의 숫자는 9천770마리, 10월에는 1만179마리에 달했다. 이는 같은해 한달 평균 유기동물의 숫자인 9천349마리를 10% 가까이 상회하는 수치로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걸쳐 있었던 추석연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오위숙 대구동물보호연대 대표는 "구조 활동에 나서면 명절을 앞두고 유기견의 수가 대폭 늘어나는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적발이 어렵다보니 긴 휴가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는 것"이라며 "여행을 가던 중 고속도로에 버려진 동물은 차에 치일 위험도 커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직전부터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접수된 유기 동물의 숫자는 450여마리로 연평균 약 91마리에 달한다. 지난 3년 동안 대구시내 유기·유실 동물도 점점 증가 추세고, 2022년에는 82마리였던 추석연휴 유기 동물이 2023년에는 117마리로 늘기도 했다.
반면 이런 현실에도 유기 동물 문제에 대처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3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대구의 경우 동물 복지 업무를 맡는 공무원인 '동물보호관'은 17명뿐이다. 서울 157명, 부산 38명, 대전 34명, 인천 27명 등 다른 특별·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모자란 수다. 지난해 대구의 동물보호관이 적발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25건에 그쳤고, 이 중에서 유기 관련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통해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묻되, 이를 관리할 인력이 함께 늘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현재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닌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를 넓혀야 유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등록된 동물은 주인을 찾아 처벌할 수 있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게 만든다"며 "다만 교육을 실시하고, 등록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연휴에 대비해 구군별로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김종오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강아지보다 고양이의 유기가 많아, 고양이 유기를 막을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며 "내년에는 유기·폭행 등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하고 동물복지 관련 홍보 활동을 수행할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관련 인력도 늘려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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