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7분쯤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담벼락과 울타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댓글 많은 뉴스
[기고] 박정희대통령 동상건립 논란 유감…우상화냐 정상화냐
이재명의 추석은?…두 아들과 고향 찾아 "경치와 꽃내음 여전해"
홍준표 "김건희, 지금 나올 때 아냐…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정청래, 다친 손 공개하며 "무정부 상태…내 몸 내가 지켜야"
‘1번 큰 형(러시아)과 2번 작은 형(중국)’이 바뀐 北, 中 ‘부글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