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동연 "대통령 관저 비리 '난장판'…몸통 발본색원 해야"

"도지사 관사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했다면 내가 수사 받았을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감사원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불법 의혹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시공, 준공부터 공사비 부풀리기 등 다수의 불법과 비리까지 믿기 어려운 난장판이 벌어졌다"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주의' 조치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돌려드린 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이렇게 리모델링 했다면 당장 저부터 수사 받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품격은 물론 국가 시스템도 권력 앞에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몸통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 간부 A씨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를 공사 관리자로 선정했다.

이어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비용보다 5배 이상 견적을 부풀린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승인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천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 과정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에 관한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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