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따로, 지방 따로…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될 수 있을까

지난 7월 송언석 의원 관련 법 발의하는 등 국회서 논의
상임위 검토보고서서 찬반 입장 팽팽
해외서도 시행 중 vs 지역 낙인효과 우려

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터미널 혼잡도 분석 결과 출발 기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14일, 제주공항은 18일 여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가 시작된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시민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터미널 혼잡도 분석 결과 출발 기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14일, 제주공항은 18일 여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국내 지역별로 물가수준이 차이가 나고, 필요한 생계비 수준도 상이한 만큼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라는 찬성 의견, 지역별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둘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따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실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1인당 민간소비 지출액은 2022년 기준 서울이 2천445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이 2천10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은 2천7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북은 1천753만원, 전북은 1천761만원 등으로 차이가 났다.

지역별 임금수준도 격차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2023년 기준 지역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월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서울은 478만원, 울산은 472만원, 경기도가 416만원 등으로 전국 평균(382만원)을 상회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336만원에 그쳤고 강원은 356원인 등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지역별 생활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도 달리 둘 수 있을지 검토해보자는 얘기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구분 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이미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노동자의 생계비 및 임금과 사업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해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수단이 된다고 기대한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를 확대할 수 있고 지역 낙인 효과가 우려되는 것은 물론 지역별 노동력 수급을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부도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1일 생활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 이동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일본 역시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노동력 유출 문제 등을 고려, 지역 간 차등을 축소하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송 의원 법안은 지난 9일 심사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담당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만큼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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