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고강도 얼차려로 지난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박모 훈련병이 숨진 가운데, 가혹행위를 지시한 간부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였다는 조교의 폭로가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중대장 강모 대위(27)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25)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이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해당부대 훈련 조교였던 A씨가 증인석에 섰다. A씨는 사건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장병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대대장실에 내려갔는데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있었다"며 "농담을 하고 웃어가면서 '어제 뭘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다더라'는 등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이) 제 생활관 담당 훈련병이기도 했고 이런 일도 처음이었다. (병원에) 후송갈 때만 해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망 소식을 듣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A씨의 이 같은 증언이 나온 후 법정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반면, 남 중위 측은 A씨에게 남 중위가 당시 완전군장에 책 몇 권을 넣으라고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물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A 씨는 사건 이후 대대장실에서 만난 강 대위가 아픈 사람을 묵살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뒤 "아픈 사람이 있었냐고 물어보지 않았냐"는 강 대위 측 변호인 질문에 "듣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동료 훈련병 B씨가 당시 박 훈련병이 쓰러지기 직전 "엄마, 엄마, 엄마"를 외쳤다고 진술하자 유족과 지인들은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B씨는 "군장을 함께 들어준 동료 훈련병에게 (박 훈련병의) 입술이 시퍼렇다고 들었고 쓰러지기 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라며 "쓰러진 박 훈련병에게 중대장은 일어나라고 했고 박 훈련병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훈련 일정 등으로 지난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는데, 이날도 피고인들의 접촉을 거부해 별도 화상지원실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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