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 사고 대비법…자동차보험 특약 필수 확인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이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대구 6시간 10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하행선이 귀성길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40분, 목포 6시간 20분, 대구 6시간 10분, 광주 5시간 5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40분이다. 연합뉴스

5일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는 사람이 많다.

귀성·귀경길에 오르는 많은 이들이 가족이나 일행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때 자동차보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니,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추석 연휴 동안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는 크게 △지정 1인 △부부 한정 △가족 한정 △누구나 운전 등으로 분류된다.

자신이 함께 타지 않는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을 통해 친인척 등 제3자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사마다 이 특약의 명칭과 보장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이 특약은 가입 후 24시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는 보험료를 납입 즉시 운전자 범위가 확대되는 '실시간 임시운전자 특약'을 제공한다.

또한, 내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를 대비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특약은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사용하지 않는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해준다. 단, 본인이 소유한 차량과 동일한 종류의 차량(예: 승용차↔승용차)에 한해 보장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기치 못한 자동차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출발 전날까지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시켜 주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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