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 기간을 갖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근로자 상조 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사용할 연차일 수가 없거나 비정규직이라서 결근하고 부모상을 치른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상황이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 및 모성 보호,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돼 있다"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조 휴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누구나 가족의 조사(弔事)에 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갖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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