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에서 드론 의심 물체가 출몰해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일었다. 제주공항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된 지 이틀 만이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해공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포착돼 오전 10시 35분부터 10시 52분까지 17분 간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공항 관계자가 드론 활동을 저지하고 항공기 운항이 재개하기까지 항공편 8편(출발과 도착 각 4편)이 지연됐다.
이틀 전인 지난 13일 밤 제주공항에서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돼 제주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항공기 1편이 결항하고, 6편이 회항하는 등 48분 간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이 드론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적발 시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 주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항공기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추석 명절 기간 드론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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