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예고해 드렸듯이 추석 연휴에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재판이 또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이하 박용찬): 예. 반갑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재판과 국회에 관련된 소식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 먼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재판 중에 2개가 곧 마무리되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내일 구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용찬: 내일 이제 결심 공판이죠. 그리고 30일 날 또 위증 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요. 그야말로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고요.
우선 공직선거법 다시 말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죠. 하나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 하는.
▷이동재: 2021년 12월에 대선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발언한 부분이 그렇죠.
▶박용찬: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하는 두 가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쭉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검찰 수사 재판 과정을 보니까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우선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기억이라는 게 인지의 영역이다. 따라서 검찰이 인지의 영역을 증명하기가 쉽겠는가 다시 말해서 관심법을 쓰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민사나 형사 사건 재판에 가보면 대부분의 피의자 피고인들이 불리한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잘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발뺌을 하기 일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문기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그냥 단순하게 아는 사이를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2009년에 세미나도 같이 했고요. 또 추석 명절 때는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선물까지 했었고 또 호주 뉴질랜드 가서는 2인용 카트, 4인용도 아니에요. 2인용 카트를 타고 김문기 처장이 직접 운전을 하고, 그 옆에 바로 이재명 대표가 타고 골프 라운딩을 돌았고요. 또 바다 낚시도 같이 했죠. 또 뭐 큰 나무 이렇게 서로 손잡고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업무상으로 보면 김문기 처장으로부터 직접 6차례인가 10차례 대면 보고까지 받은 그러한 기록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는 들어가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객관적인 정황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저히 기억을 하지 못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동재: 백현동 용도 변경 건.
▶박용찬: 그렇죠. 백현동 무슨 부지였죠? 식품연구원 부지가 그랬을 겁니다. 그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이제 용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엽기적인 용도 변경이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상당히 엽기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당시 인허가권은 완벽하게 성남시장에게 인허가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어떤 문서를 내려보내서 기본적인 요청을 한 사실조차 없었다. 따라서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 구조적으로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러한 팩트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협박 발언으로 인해서 기소된 게 2022년 9월 8일입니다. 이 한 달 뒤에 이재명 당시 후보죠. 후보가 성남시 전 도시계획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요. 백현동 당시 용도 변경을 할 때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을 했는데 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에게 전화를 했을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전화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 2명이 또 추가로 이 도시계획과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박받은 사실이 없느냐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도시계획과장이 다행히도 협박받은 적이 없다. 문서도 내려온 것이 없고,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해서 이러한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확보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아마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그 발언보다 훨씬 더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라고 아시죠?
▷이동재: 그렇죠. 허가방.
▶박용찬: 별명이 허가방이죠. 허가받는데 아주 귀재다 해서 이제 김인섭 씨가 2006년도에는 이재명 당시 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을 했고요. 또 2014년 2018년도에는 후원금 모금에 관여할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김인섭 씨가 백현동 로비스트 활동을 하면서 집중적인 로비를 벌인 뒤에 이 용도 변경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아니라 이 김민섭 씨의 집중적인 로비로 인해서 용도가 변경된 것이 아닌가 재판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동재: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용찬: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데 이제 허위 사실을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시점 이 시점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 그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2021년 12월 22일이었어요. 그런데 12월 22일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이동재: 12월이 12일이면은 어떤 날입니까?
▶박용찬: 김문기 전 처장이 사망한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 SBS에 출연했을 거예요. 해서 그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김문기에 관한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약간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고요. 또 국토부 협박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0월 20일이었는데요. 이때가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대선 전이 한창이었고. 또 대장동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엄청나게 코너에 몰리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재명 대표 스스로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언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사실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김문기 처장 발인 날에 제 기억에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산타옷 입고 춤췄던 거 저는 그 생각도 좀 났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도 났는데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게 근데 이제 법원이 어느 정도 이 판결을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선거법 사건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1심 종결해야 되는데 2년 만에 지금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증인도 워낙 많았고, 재판부도 또 바뀌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좀 생각을 하셨어요?
▶박용찬: 저가 직접 재판을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가 제기된 지 180일 이내 즉 6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그렇게 선거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3년이 걸렸어요.
▷이동재: 우리나라 법은 참 늦어요.
▶박용찬: 정말 참 대법원이 선거법을 완전히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선거법 사건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이런 선거법 사건도 6, 3, 3입입니다. 기소된 지 6개월 내에 1심이 나오도록 돼 있고 또 1심이 나온 뒤에 3개월 또 2심이 나온 뒤에 또 3개월 뒤에 확정 판결을 받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6, 3, 3이니까 1년 안에 끝내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나와 있는 강행 규정이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죠. 그 선거 무효 소송 이재명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강규태 전 부장판사라고 아시죠? 강규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당초 담당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인데 그 총선을 앞둔 올해 1월에 돌연 사표를 내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 4개월 동안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고 떠나는 바람에 재판이 훨씬 더 지연된 것이죠.
▷이동재: 증인은 제 기억에 50명인가 받아줘놓고 증인이 많아서 어떡하란 말이냐 이러면서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박용찬: 맞습니다.
▷이동재: 그랬었죠. 근데 그 위증교사 사건도 또 30일에 결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병합을 주장하기도 했고 상당히 또 재판이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김진성 씨라고 핵심 인물이 혐의를 인정한 데다 구속영장 전담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박용찬: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재명 대표의 의도적인 재판 불참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재판에 불참하는 그러한 사례가 무척 잦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당 대표 그래서 당무를 보기 위해서 재판에 불참하기도 하고 또 지난 단식 때처럼 건강을 이유로 또 재판에 불참하기도 했고요. 이럴 경우 이제 사실 판사들이 강제 구인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판사들이 대체로 엄포만 놓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8월이었나요? 오전 재판에만 참석하고 당 대표 후보 tv토론 참석하겠다 해서 오후 재판에 조퇴하는 일까지, 이른바 재판 조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에 앞서서 3월달에는 또 총선 유세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부가 불출석 안 된다 재판에 나와라 했는데도 이제 거부하고 강원 지역인가요? 그쪽에 선거 유세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구요.
▷이동재: 일반인들 이러면 체포되죠.
▶박용찬: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또 이제 앞서서 3월달에는 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하겠다 해서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오후에야 출석하는 이른바 지각 출석 그러니까 재판 조퇴 또 지각 출석 갖가지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그런 불성실함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한 차례만 더 불출석할 경우에 구인장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때마다 사실 말에 그쳤다.
▷이동재: 네. 그랬죠.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증교사 건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오래 걸렸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민주당 내 역학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박용찬: 역학관계에 있죠. 역학관계가 당연히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일과 30일에 결심 공판이 나올 위증교사 그다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혐의지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대장동 또 위례 신도시 또 백현동 특혜 개발 또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이 4가지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재판이 엄청나게 지연될 것이다.
▷이동재: 이거 병합을 너무 많이 해놓았어요.
▶박용찬: 지금 4가지 사건을 완전히 하나의 재판부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하고 서류만 해도 지금 20만 쪽이 넘는다 그러한 사건인데 이게 한 가지로 병합돼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정말 황당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 지난 4월에 검찰이 증인을 255명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155명의 증인이 신청돼 있었는데 추가로 255명 그러면 그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증인 신청만 410명.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하고 싶어서 했느냐? 그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부동의 즉 동의하지 않은 증거는 채택돼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소송법 개정 규정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 십분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떤 문서나 이메일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 자료로 채택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거는 편집된 거고 가공한 그런 증거 자료다. 믿을 수가 없다 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증거 자료에 의해서 제척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그걸 받아줬어요. 그래서 검찰로서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기업 관계자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들 다 불러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410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이동재: 이거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백현동 하나 겨우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대장동도 남았고 한 2년 3년 1심에만 걸리지 않을까 그런 관측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올해 10월이나 11월에 나올 위증교사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 굉장히 이제 나머지 4개 사건 또 대북 송금 사건까지 생각해 보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 허위사실 유포와 위증 교사 사건도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같은 속도로 진도가 나간다면 아마 나중에 재판부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이 쏟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럼 위증교사하고 선거법의 경우에 9월달에 구형이 있고 10월에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두 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워낙에 3심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일극체제를 깨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이런 관측으로 봐도 될까요?
▶박용찬: 꼭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고요. 일단 1심 판결이 10월이나 11월에 나오고 그때 만일 유죄 판결이 떨어진다면 아마 민주당도 굉장한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사실 선거법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돼 버리면은 피선거권 박탈당하고 대선 출마 안 되고 이것도 그렇지만 선거자금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대요. 민주당이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요.
▶박용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거자금 선거 비용 토해내는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아마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제 정치 세력들이 1심 판결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새봄: 최근에 그 명문 연대라고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언론에 나오기는 했어도 각자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친노 친문 전해철 전 의원이나 강금실 전 장관이 경기도에 합류하기도 했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도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는 기사도 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박용찬: 저는 결국 이재명 일극 체제가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볼 것이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 특보단, 그리고 인재영입위원회를 신설하라.
총명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재: 대선 때 보통 만드는 거잖아요.
▶박용찬: 그건 보통 대선 때 만드는 거죠. 지금 대선 때입니까? 대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어떻게 분석하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10월 재판 결과를 앞두고 상당히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명분은 그거죠. 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탄핵시키고 그래서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지금 당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분란 분열 갈등의 요소를 차단하겠다라는 조바심의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18 전당대회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생각나세요?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메시지를 보면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이동재: 말에 뼈가 있네요.
▶박용찬: 누가 떠오르죠?
▷이동재: 한 사람 떠오르네요.
▶박용찬: 그렇죠. 사람 떠오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전당대회장에서 이른바 개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개딸 청중들이 막 소리치고 영상 꺼라 뭐 이런 비난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명문 연대 이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일단 뭉친 그런 상황이지 어떤 케미스트리가 맞아서 지금 뭉쳐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때 2024년 올해 총선 때도 친명 이외에 친문들은 거의 다 비명횡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명횡재 친문횡사 이런 조언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여전히 친문 세력과 비명 세력들은 잊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언제라도 이제 갈등이 밖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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