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세컨하우스'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19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은퇴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귀촌을 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고 주중 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 사는 '5도2촌'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집계됐다.
'도시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 모두에 생활거점을 두고 도시 지역이나 시골에서 생활하는 복수거점 생활'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49.1%에 달했다.
하지만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으로 이주해 추가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실행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임 의원 판단이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5도2촌'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머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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