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바다숲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인공어초 제작 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1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이사 임모(6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22년 7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대에서 진행된 동해바다숲 포항 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사업의 한 구간을 낙찰받은 뒤 공사 발주처를 속이고 공사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업의 발주처는 한국수자원공단 동해본부로, 해양수산부가 위탁했다.
공사는 인공어초 제작 업체 B사의 특허 기술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 씨의 A사는 기술 사용료를 B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상 A사가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임 씨는 이 점을 악용해 발주처에 알리지도 않고 불법으로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인공어초 제작을 B사가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임 씨는 발주처를 속이기 위해 A사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술사용료 1천여 만원을 포함한 약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냈다.
기술 사용료 중 700여 만원은 임 씨가, 나머지는 B사 대표 김모(61) 씨가 챙겼다.
이 범행을 애초부터 공모했던 김 씨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땅에 상습적으로 인공어초를 무단 적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혐의로 김 씨도 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시간을 선고받았다.
A사와 B사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국고보조금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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