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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사기" 인공어초 제작 업체 대표 등 징역형

포항법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시행 중인 '바다숲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받은 인공어초 제작 업체 대표 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1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이사 임모(6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2022년 7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일대에서 진행된 동해바다숲 포항 인공어초 제작 및 시설 사업의 한 구간을 낙찰받은 뒤 공사 발주처를 속이고 공사비를 부풀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업의 발주처는 한국수자원공단 동해본부로, 해양수산부가 위탁했다.

공사는 인공어초 제작 업체 B사의 특허 기술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 씨의 A사는 기술 사용료를 B사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상 A사가 B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 이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임 씨는 이 점을 악용해 발주처에 알리지도 않고 불법으로 B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인공어초 제작을 B사가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임 씨는 발주처를 속이기 위해 A사가 공사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술사용료 1천여 만원을 포함한 약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냈다.

기술 사용료 중 700여 만원은 임 씨가, 나머지는 B사 대표 김모(61) 씨가 챙겼다.

이 범행을 애초부터 공모했던 김 씨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땅에 상습적으로 인공어초를 무단 적치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혐의로 김 씨도 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시간을 선고받았다.

A사와 B사는 각각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국고보조금은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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