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접수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처리
10월 31일에 결정·공시 예정

청송군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785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청송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 및 군청 종합민원과(토지정보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정보팀(☎870-6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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