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직을 사칭, 수백억원 대선자금을 빌려준다며 수 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5형사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국정원 최연소 실장 출신이며 이회창 대선자금 비자금 1천750억원을 관리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작업비, 공증비, 회계정리비 등 2018~2020년 수차례에 걸쳐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0년대에 들어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했으므로 누범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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