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12.4%)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들에는 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문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적발됐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한 탈취제에선 MIT와 CMIT가 각각 73ppm, 47ppm 들어 있었다.
이외에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 탈취제에선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30ppm가 함유됐다. 마찬가지로 발암물질인 기준치(1천ppm 이하)를 한참 넘어선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도 판매됐다.
인체에 닿는 귀걸이, 반지, 헤어핀 등 금속 장신구들에선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인데 쉬인에서 판매된 한 목걸이에서는 2.789%가 검출됐다. 테무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94.5%인 반지가 판매됐다. 카드뮴의 함량 규제 기준치는 0.1%다.
이번에 적발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소비자24(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아내 1심 선고 직전 "죽고 싶을 만큼 미안…혜경아, 사랑한다"
수능 여파? 대구 수성구 '국평' 16억원 거래…범어동 최고가 3년 만에 회복
文 "남북 대결 지속되면 '한국 패싱' 가능성…尹, 대북정책 전환해야"
[시대의 창] 자아와 메타자아를 찾아서
권성동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 못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