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사한다"는 직원 몰래 '설사 유발약' 먹인 회사 대표

인천지검,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검찰 깃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검찰 깃발. 연합뉴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몰래 타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용태호 부장검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30대 중소기업 대표 A씨와 3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회사에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가루를 몰래 탄 뒤 직원 C씨에게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들어 주스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탔다. C씨에게 직접 건네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해외 출장지에서 다툰 C씨가 퇴사하겠다고 하자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등이 죄에 걸맞은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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