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 정략적 입법 폭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등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 1심 선고에 쏟아지는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정치 쇼라는 비판이 나온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합의를 무시하고 19일 전격 통과시킨 것도 저의(底意)가 의심스럽다.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국 경색의 책임을 전가(轉嫁)하려는 속셈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밝힌 3개 법안 단독 처리의 명분은 민생과 공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 위기, 공정성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우선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궤변이다. 민생과 하등 관계가 없는 정략적 입법권 남용이다.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가 네 번째라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 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론도 나오지 않았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민주당 등 야당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지명(指名)하겠다는 것인데 머릿수 우위를 앞세운 유치한 입법 폭력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그렇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시세 조종을 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지만 김 여사의 연루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 '이재명 하명법'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도 세수 감소로 골병이 들고 있는 정부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밀어붙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거듭 발의하는 것은 대통령을 '불통 프레임'에 가두려는 의도 말고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아무리 민생과 공정성 회복을 외쳐도 헛구호로 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저질 정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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