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사용승인 신청 접수…8년만에 준공 될까?

2016년 착공해 지난 8월 사용승인 신청…아직 서류보완 필요
지난 1월에도 사용승인 신청했으나…한달 만에 시공사에서 취하
오피스텔 수분양자, "다인그룹 회장 감형 목적 '보여주기'" 주장도

19일 찾은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전경.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구가 모두 막혀있다. 김지효 기자
19일 찾은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오피스텔 전경.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구가 모두 막혀있다. 김지효 기자

2016년 착공해 놓고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아직까지 준공하지 못한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건물이 8년 만에 사용승인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이곳 시행사인 다인건설 측에서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도면 등 필요한 서류 일부가 구청으로 들어왔고, 사용승인을 위한 보완 서류를 요청해둔 상황이라는 것. 중구청은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현장 확인 등 3주 가량이 걸리는 절차를 거친 뒤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인건설은 앞서 지난 1월에도 이 건물 사용승인 신청 이력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관련서류 없이 신청서만 접수됐고, 중구청이 서류 보완을 요청하자 다인 측에서 신청을 취하했다. 지난 2월 16일 다인그룹 회장이 형사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보여주기' 목적의 신청이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곳 오피스텔 계약자들이 모인 다인로얄팰리스 동성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런 이력 때문에 이번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지난 11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낮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감형 사유는 공사 진행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는 등 '완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점' 등이었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구청에 접수된 보고서상 오피스텔 공정률도 뒤죽박죽이었고 준공 일정에 대해 언질을 받은 적도 없다"며 공정이 마무리됐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구청이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1월까지 모니터링한 공정률은 모두 96%였다. 중구청 관계자는 "신청서 접수 이후 조금씩이나마 계속 서류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필수 서류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인건설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곳 현장은 옛 금호호텔(아미고호텔)이 철거된 7만1천35㎡ 부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22층(713가구) 규모로, 2016년 3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착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준공 예상 시기였던 2019년 초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그 영향으로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중도금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원금 회수를 결정하며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빚더미에 내몰리거나 '월세 난민'으로 전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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