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된 학폭 가해자, 청첩장 보내…“사실과 다른 부분 법적 대응”

학교 폭력 피해자 주장 글쓴이 "신부 측에 알렸다"
경찰관 "심려끼치 죄송,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달라"
강원경찰청 "국가공무원법 적용 안돼, 징계는 없어"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이 됐고, 그에게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이 됐고, 그에게 청첩장을 받았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돼 청첩장을 보냈다는 글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는 '학폭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7년 전 강원 강릉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로부터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잘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 가해자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에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그러면서 학창 시절 B경찰관이 매점 심부름을 시키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마음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그는 "2년간 이어진 학교 폭력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청첩장에 적힌 연락처로 신부 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며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폭로 글이 올라온 뒤 B경찰관이 소속된 강원경찰청 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등 B경찰관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B경찰관은 연합뉴스에 "경찰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경찰청은 B경찰관 논란과 관련해 직위해제나 징계 처분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했지만, 별다른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게시글에서 제기된 사안은 해당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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