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한이 두 개의 국가란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북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돼왔다.
이어 임 전 실장은 "통일이 전제돼있기에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며 "남북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서 각각 독립국가로 주권을 행사하게 된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영토조항도 그 자체로 모순일 뿐더러 북한과 관련해 각종 법률 해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 (북한과) 평화롭게 협력하며 오순도순 살아보자"고 강조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게도 분명히 말한다.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며 "평화적인,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분명히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신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은 다음달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재규정하는 개헌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또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 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해온 국가연합 방안도 접어두자고 제안한다. 국가연합론이 상대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남북이 통일 논의를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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