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만6천58건, 11억 3천400만원
납부기한 30일까지

청송군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 2만6천58건 11억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50%),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신청자는 계좌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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