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동훈, 李대표 2년 구형에 "통상적 결과 나올 것"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2년 만에 결론
공직선거법 재판 1년 내 결론 규정…국힘 "상급심 규정에 맞게 진행돼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일 국회를 찾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일 국회를 찾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선거 과정에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의 발언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론이 통상적인 재판보다 지연된 점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상급심은 다른 재판과 같이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 비추어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며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은 1심과 2, 3심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1신 선고 이후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통해 바로잡혀져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며 "사법적 정의의 구현이야말로 진정한 사필귀정임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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