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계엄법 개정안 발의에 與 "계엄 막을 현행법 무엇이 부족?" 맞불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계엄법 개정안 발의…계엄 사전동의· 유지요건 등 강화
국힘 "野 압도적 다수 상황서 계엄 불가능…민주당 파산 막고·대통령 탄핵 빌드업"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한 '서울의 봄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김병주·박선원·부승찬 의원. 연합뉴스

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계엄령' 가능성을 두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행법은 계엄령 방지 규정이 미흡하다며 계엄법 계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현형법에 무엇이 미흡하다고 하는가?"라며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김병주 최고위원, 부승찬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사전 동의를 받게 했다. 또 계엄 선포 후 72시간 이내 국회 사후 동의를 얻게 해 계엄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계의 많은 국가는 계엄 조치에 국회 사전 동의, 사후 인준 등 엄격한 법적 기준을 갖추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지난봄 무렵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군의 정보 관련 부대 인사들이 사적 모임을 통해 '충암고 라인'을 형성했다며, '군내 친정체제 구축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들 세력이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타'를 모의할 우려가 있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서울의 봄 4법'이라며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을 발의하겠다고 하지만, '이재명의 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며 "정기 국회 이후 계속 이어져 오는 민주당의 계엄 선동은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로 이어질 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계엄령 의혹 제기는, 윤 정권에 대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타격을 입히려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며 "각종 특검과 국정농단, 괴담 선동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찐명의 보은 쿠데타가 눈물겹다"고도 했다.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계엄법 제11조에는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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