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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고' 월북한 미군, 귀환 1년만에 석방…불명예 제대

美군사법원 징역 1년 선고…미결수로 구금일수 산입돼 석방

트레비스 킹. 연합뉴스
트레비스 킹. 연합뉴스

지난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중 무단 월북을 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미국으로 귀환한 지 1년 만에 석방됐다.

2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 내 군사법원에서 킹 이병은 탈영과 명령 불복종, 상관에 대한 폭력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킹 이병에 대해 불명예 제대와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지만, 미결수로 구금된 일수가 산입돼 이날 석방됐다.

킹 이병은 지난해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당시 그는 메신저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대가로 노출을 요구해 군의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무단으로 이탈했고, 그 다음 날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후 71일 만에 추방형식으로 풀려난 뒤 미국으로 귀환한 그는 탈영과 함께 아동 음란물 소지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텍사스 포트블리스에서 구금 상태로 지냈다.

군사법원에서 킹 이병은 무단 월북 이유에 대해 "군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탈영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킹 이병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킹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는 자유를 얻었지만, 사회적인 평판 저하와 지난 1년간의 구금 경험 탓에 앞으로도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킹 이병은 한국에서 2022년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지난해 5월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풀려났다. 이와 별개로 2022년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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