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열린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고,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며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점을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라며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국회의원직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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