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징역 2년 구형에 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

檢 "김문기 몰랐다는 말 거짓" 李 "검찰의 표적 수사" 항변
11월 15일에 1심 선고 예정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열린다.

이 대표는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고,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며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점을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라며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시장 시절 해외 골프와 낚시 등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 상태나 친분에 대한 표현으로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국회의원직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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