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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오는 10월 리츠 영업인가 신청…하남 스타필드 유동화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신세계그룹이 부동산 계열사를 통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23일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은 "스타필드 하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세계스타리츠' 영업인가를 10월 중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은 신세계프라퍼티의 자회사로 지난해 12월 설립인가를 취득했다. 내년 신세계스타리츠의 상장(IPO)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상 리츠가 투자 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부 인가를 받고 2년 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한다.

신세계스타리츠의 매입 대상은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필드 하남 지분 51%이다. 신세계그룹의 검증된 우량 리테일몰을 기초자산으로 둔 1호 스폰서 리츠를 계획하고 있다. 스폰서 리츠란 보통 대기업이 최대 주주이며, 해당 기업이 출자한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대기업이 리츠에 매도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리츠를 말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책임 운영관리를 계속하기 위해 리츠의 보통주(50% 지분 투자 예정)에 재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임대차 구조인 기본 임대료와 매출 연동형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개점 이후 0%대의 공실률을 유지하면서 매출 성장도 이루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관계자는 "리테일 자산은 오피스 자산과 사이클이 상이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로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우량 자산을 편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성, 성장성, 신뢰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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