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금 조달 등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면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이를 매입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인 유동화회사보증(이하 P-CBO)을 활용해 왔다.
이는 신용보증기금법으로 규정한 방식으로, SPC가 회사채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권사나 은행 등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업들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우량한 신용도를 활용해 채권의 금리 인하, 발행업무 절차 간소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 핵심은 P-CBO 발행 절차를 간소화해 부대 비용의 절감으로 이용 기업이 더욱 낮은 금리로 P-CBO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P-CBO를 직접 발행하면 기업당 약 0.5% 금리인하가 예상된다. 이는 기업에 막대한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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