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와 협회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선수 및 지도자 훈련비 전용, 차기 협회장 선거 절차와 직원 채용 과정상 문제(매일신문 9월 10일 등 보도) 등에 이어 협회의 승단 심사비 무단 인상과 협회장 인척 태권도장의 특혜 시비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협회 소속 지도자 등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6월 상급단체인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승단 심사비를 1만원 올려받았다.
이에 두 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협회는 이달 초 인상분 5천만원 정도를 대상자들에게 일일이 되돌려주는 사태를 만들었다.
승단 심사에 참가했던 한 지도자는 "협회가 올해 1월 정기총회에서 자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많이 모았다고 해놓고선 심사비 인상 이유에 대해선 '승단 대상 인원이 줄어 수익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답해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일부 시·군협회에서 개최하는 태권도대회를 2개 이하로 제한하거나 시기와 일정 등을 임의로 조정해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주최·주관의 전국대회 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참가 선수가 줄어들면 선수 1명당 3만원의 지원금 수입도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란게 일선 지도자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지난해 6월 문경에서 열린 협회장기 대회에서 출전시간 보다 수시간 늦게 도착해 경기운영에 차질을 빚도록 만든 협회장 인척의 태권도장 선수들을 아무런 조치없이 출전시키는 등 공정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협회 소속 한 지도자는 "당시 협회장 인척의 태권도장 선수들은 실격 처리되는 것이 맞아 항의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경기운영부에서 '협회장 인척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승단 심사비는 대한태권도협회가 국기원 승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해 인상했다. 업무상 미흡한 점이 있었고 이달 초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회장 인척 태권도장 선수들 문제는 일부 불편이 있었던건 맞지만 이후 원만하게 풀렸고 일부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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