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가위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과 강요 범죄의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 지원·피해 예방 등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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