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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타이어 창녕공장 고발 조치…용호천 기름띠 관련 '노말헥산추출물질' 성분 검출

주민 A씨 "작년과 재작년에도 창녕군에 똑같이 신고…근본 대책 마련하지 않아 재발"

창녕군 대합면 용호천에 유출된 기름띠. 창녕환경운동연합 제공
창녕군 대합면 용호천에 유출된 기름띠. 창녕환경운동연합 제공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이 창녕군 대합면 용호천 기름띠 유출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0일 경찰에 고발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인근의 우수 저류조에서 나온 기름이 인근의 용호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이 오염되자 인근에서 15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 A씨가 이를 발견하고 군에 신고했다.

A씨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똑같이 하천에 기름띠가 유출돼 군에 신고했지만 근본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또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창녕군의 미온적인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왼쪽 굵은 선 노란색 부분이 기름띠가 유출된 창녕군 대합면 용호천. 오른쪽 굵은 직사각형 표시는 이번에 기름띠 유출 원인인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의
왼쪽 굵은 선 노란색 부분이 기름띠가 유출된 창녕군 대합면 용호천. 오른쪽 굵은 직사각형 표시는 이번에 기름띠 유출 원인인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의 '우수 저류조'. /창녕환경운동연합 제공

이에 군은 시료를 채취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했고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893.2㎎/ℓ,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 98.3㎎/ℓ 등이 검출됐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담당 연구사는 "일반적으로 노말헥산추출물질은 일반 하천에서는 발견되어선 안 되는 물질"이라며 "검출 농도도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 기본법을 위배한 수준으로, 인체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창녕환경운동연합 측은 "노말헥산추출물질은 물환경보전법에서 금지한 유해물질이다.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도 주민 A씨가 같은 문제로 군에 신고했지만 창녕군은 아직까지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용호천 인근 주민들은 공장에서 흘러나온 기름띠로 인해 수 년째 곤욕을 치르고 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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