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첫 구속…검찰,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기소

원·하청 임직원 8명 불구속 기소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영진 기자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3일 박영민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거 제련소장으로 근무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소 누출 우려가 있는 탱크 교체 작업과 관련한 위험성 평가를 충실히 시행하지 않았다"며 "하청업체 선정도 형식적으로 진행해 지적된 위험 요인에 대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소장에 대해서는 "탱크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나 작업장소 인근에 충분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비소에 노출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비소 누출 당시 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봉화 석포제련소에서는 탱크 수리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비소에 중독돼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고 이후에도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지난달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각종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15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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