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진우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해야…朴·MB 1심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 15일 열릴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검찰의 증거 왜곡 및 조작을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유리함을 따져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다.

▶주진우 의원은 23일 오후 5시 6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8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를 방송으로 생중계했던 사실을 기억하시는가"라고 물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 공판(2018년 7월 20일, 징역 2년 선고→이후 징역 2년 선고 확정)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2018년 10월 5일, 징역 15년 선고→이후 징역 17년 선고 확정)을 가리킨다.

주진우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당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생중계를 허용했다"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관심사'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생중계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지만,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땐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왜곡·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오히려 선고 결과가 생중계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의전 서열이 앞서고, 국민 관심이 더 집중된 사안"이라고도 부연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 줄줄이 선고가 남아 있다"면서 "언론사의 생중계 신청에 대해 재판부도 균형 잡힌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글을 마쳤다.

▶재판 생중계 여부는 전적으로 해당 재판부가 결정한다.

주진우 의원이 사례로 든 두 전직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둘 다 언론사들이 재판 생중계를 신청했고, 이에 각 재판부는 재판 사흘 전 생중계 허용을 결정했다. 단,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이 사용됐고, 이에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사용됐다.

이어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공판에 대해서도 언론사들의 재판 생중계 신청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담당 재판부의 결정이 새로운 사례 작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