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가 수사나 공소에 있어서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위에 회부(回附)했다. 표면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은 것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 형을 구형하자 검찰과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입법 공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 4명 중 3명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이 대표 기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공개 언급했고,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밀었고,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재판하는 판사 탄핵 서명운동도 펼쳤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원내(院內)에서, 지지자들은 원외(院外)에서 이 대표 수사와 재판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민주당이 검찰을 대상으로 '법 왜곡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입법을 이용해 사법을 짓밟으려는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온갖 수단으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검찰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입법권을 행정부 견제(牽制)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당 대표를 지키는 데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쌍방울 불법 송금 의혹, 이 대표 부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수사)에 대한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8월 기각(棄却)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방탄용'으로 탄핵 소추한 다른 검사들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헌재의 기각이 예상됨에도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고, '법 왜곡죄'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의 조작'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로밖에는 안 보인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원내 제1당이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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