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곽튜브 로마여행 뒷광고 논란…이나은 "금전거래 없었다"

누리꾼 A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에 제소
"문제의 동영상, 우연히 촬영하게 된 영상인 듯 말하는 부분있어"
"이나은, 곽튜브와 '묵시적 계약' 체결?…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

여행 유튜버 곽튜브와 배우 이나은. 유튜브 채널
여행 유튜버 곽튜브와 배우 이나은. 유튜브 채널 '곽튜브' 갈무리

여행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그룹 멤버를 따돌린 의혹을 받은 배우 이나은과 함께한 영상을 올려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이 뒷광고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이나은 측은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이나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나은은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 금전 거래는 없었다"며 "여행 경비 등은 곽튜브 측이 모두 부담했다. 곽튜브 측에서 먼저 여행을 제안했고 이나은은 소속사에 허락을 받고 출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누리꾼 A씨는 최근 곽튜브와 이나은의 이탈리아 여행 영상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당시 A씨는 "곽튜브가 문제의 동영상에서 우연히 촬영하게 된 영상인 듯 말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이나은이 소속사 나무엑터스의 허락을 받고 로마로 향한 것이라면 사실상 곽튜브와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나은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함께 여행했을 경우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튜브는 이나은과의 식사 자리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로서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오해를 받는 사람한테도 내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다'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며 "이나은의 과거 일이 재조명되지 않았다면 곽튜브의 발언은 '이나은이라는 배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른 '추천·보증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 용역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정위는 곽튜브와 이나은의 '기획 콘셉트 의혹'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곽튜브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나은과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한 영상을 올리고 이나은을 옹호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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