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 대구시지회(이하 협회)가 지난 5월 20일부로 시행된 '대구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산림 복지와 유아 교육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협회가 주도적으로 제안했으며 이태손 대구시 시의원의 발의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사됐다. 산림교육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해 대구 시민들이 자연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대구시는 5년마다 산림교육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림교육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됐다. 이 조례는 특히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을 활용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한국숲유치원협회 대구시지회는 숲놀이를 통한 유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원장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연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대구시의 유아들은 더욱 풍부한 산림교육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시민들 역시 다양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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