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재단 이사 A씨(매일신문 8월 21일)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 행위 없음'으로 지난 20일 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비공개로 하고, 조사도 편향적으로 진행됐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면서 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청암재단은 지난 12일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재단 자체 조사 결과 A이사의 학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이사에 대한 직무정지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단은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작성한 총 73페이지 분량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조사위 요청에 따라 내부 직원들에게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단의 방침이 의혹만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사위의 진상 규명 방식이 재단 입장에 편중됐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조사위는 재단 산하 청구재활원 거주 지적장애인 B씨의 주변 지인과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학대 의심사건의 진행과정,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달 16일 청구재활원에 방문해 당일 근무중인 일부 직원을 상대로만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B씨를 담당했던 직원 전체가 아닌 재단 입장에 호의적인 직원을 선별해 추가적으로 비공식 조사를 진행했다.
청구재활원 종사자 C씨는 "제가 B씨의 담당 교사이자 B씨의 생활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었는데 조사 요청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직원 일부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가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비판에 직면한 박경석 청암재단 대표이사는 "조사위 측에서 개인 정보가 많아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비공개 처리해 달라는 별도 요청을 받았다"며 "진상 조사 대상은 조사위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위는 A이사가 교장인 질라라비야학에 다니는 청구재활원 거주 12명 장애인에 대한 등교 중단 조치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논란이다. 앞서 A이사가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되면서 당사자 및 연고자 면담을 진행한 결과 당사자 대다수가 A이사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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