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소추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면서 34명에 이르는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핵심 관련자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을 대질조사하겠다고도 한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해 줄 증인·참고인을 앞세워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속셈이 읽힌다.
이화영 재판 1심 판결(징역 9년 6개월)에도 국회가 대질조사까지 벌이는 건 검찰과 법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월권(越權)이다. 이화영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마당에 청문회를 여는 건 이재명 대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역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터다.
증인·참고인 구성이 민주당 쪽에 치우친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히 요청한 증인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 김성태 전 회장, 수사 당시 박 검사가 주선했다는 변호사, 피의 사실 공표 의혹을 산 기자 등 5명에 그친다. 나머지 29명은 민주당이 요청, 채택했다. 일부 변호인은 중요 참고인임에도 민주당이 채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게 탄핵 사유인데 변호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무슨 연유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대로 탄핵 사유는 술자리 회유 의혹인데 그와 관련해 현장에 있었던 변호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길 거부하는 건 탄핵 사유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고 선전하려는 것이다.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대원칙이 '이재명 방탄(防彈)'이라는 민주당의 지상 과제 아래 판판이 허물어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열리고 있는 '검사 탄핵 소추 청문회'는 사실상 '여론 재판'이다. 이런 식의 입법 폭주와 전횡은 이 대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관련 재판을 속히 진행하는 게 최선의 수(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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