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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받은 남편, 가방에 피임기구 챙긴 아내…"양육권, 아파트 내놔"

불륜한 아내에게 이혼요구하자 아파트, 양육권 요구
변호사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대상 아니라고 볼 수 없어"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 않아"

법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 이미지. 매일신문 DB.

수년 전 첫째 아이를 낳고 정관수술을 한 남편이 최근 아내의 가방에서 피임기구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불륜 증거를 모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공동명의의 아파트 지분과 양육권을 요구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 10년 차다. A씨는 4년 전 첫 딸을 낳고, 정관수술을 했다.

A씨의 결혼 생활은 아내의 가방에서 나온 피임기구로 파탄났다. A씨는 "얼마 전 아내 핸드백에서 피임기구를 발견, 엄청난 배신감에 치가 떨렸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아내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상간남의 정체까지 파악했다. 이후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이혼요구에 아내는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 지분에 딸의 양육권까지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대기업에 다녀 저와 수입이 엇비슷한 아내와 결혼 뒤 아파트 두 채를 구입, 한 채는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는 제 명의로 했다"며 "공동명의 아파트를 요구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주기 싫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양심이 있으면 알 것이다. 아파트를 살 때 아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알아보고 준비했다"며 "바람을 피워 우리 가족을 파탄시킨 아내에게 딸을 보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해진다"며 "A씨와 아내의 소득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가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경우 등이 아니라면 단순히 매수 당시에 기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며 "A씨가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려면 A씨가 딸의 주양육자였거나, 딸이 아빠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아내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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