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살아있는 오리를 차량 뒤에 매단 채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한 고속도로에서 트렁크 문에 자루를 끼운 채 달리고 있는 차량 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영상 속 자루에는 살아있는 오리 2마리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있는 모습이다. 운전자는 자루에 뚫은 구멍으로 오리의 목만 내밀 수 있도록 해놓으면서 오리들은 옴짝달싹 못 하는 모습이었다.
또 중간중간 오리들 입이 벌어졌다 닫히는 모습도 보였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운전하던 남편이 '오리가 저기 돼 있어'라면서 가까이가서 봤는데 오리가 꽥꽥 울면서 오줌 같은 걸 계속 바닥에 흘리고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동물 학대 등으로 신고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동물에게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때 동물보호법상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차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엄밀히 말하긴 어렵지만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긴 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했다고 하는데 경찰 판단과 법리적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아무리 육식한다 쳐도 그 과정에서 고통을 줄여줘야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 "오리고기를 소비하는 걸 떠나서 살아있는 걸 차에 달고 다니는 건 보기 안 좋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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