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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규제 혁신으로 용도지역 내 건축 문턱 낮춘다

비시가화 지역 등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편
건축 허용 범위 확대로 경제효과, 성장 발판 마련 기대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구미시가 경제효과 최대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의 문턱을 낮췄다.

시는 현재 용도지역 상에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운영에 따른 조례 사항 반영 등이다.

조례 일부 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휴게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게 되며,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립도 허용된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도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해 다양한 상업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 내 조례 상으로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에 제한되고 있던 면적제한(660㎡)을 폐지하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층수 제한(보전 2층, 생산관리지역 3층)을 모두 4층까지로 완화해 다양한 규모의 시설 입점을 가능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조례 사항도 반영해 도시계획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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