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 꽂은 여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경찰, 두 차례 혐의 없음 결론 냈으나 검찰 판단 달라
검, "증거·기부행위 법리 따라 혐의 인정"
의원 측 "십수년 참석한 행사에 회원으로서 한 것일 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3일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구 의원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한 뒤 두 차례 '혐의 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이은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구 의원 측은 '수년간 시주제에 참석한 오랜 회원으로서 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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