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강아지에게 미안"…여친 엄마 앞에서 살해한 김레아 '울먹'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27)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김 씨가 남긴 말이 주목받았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물로 김 씨와 김 씨 부모의 구치소 접견실 면담 녹취를 공개했다. 대화에서 김 씨는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이 발언의 의미를 묻자 김 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에게 미안하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가 누구냐"고 묻자 김 씨는 "강아지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 씨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기 거주지서 여자친구 A씨와 그의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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