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 공격에 따른 안보 위협도 처벌하는 근거 만든다

구자근 의원, 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조항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구 의원, "간첩 행위 뿐만 아니라 안보에 위협 가하는 행위 적극 대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을 입히는 공작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에 '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 조항을 신설해 외국 정부 및 외국 단체의 ▷간첩행위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정책 및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마비 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및 대가를 수수해 안보 위협 행위를 한 자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안보위협 행위를 한경우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외환의 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런 가운데 각종 사이버 공격 등 안보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161만 건으로 2022년 119만 건보다 35%나 급증했다.

공격 건수는 북한이 80%, 중국이 5%를 차지했다. 피해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68%, 중국이 21%로 집계됐다.

구자근 의원은 "전방위적인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간첩 행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